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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보험 알고 들어야 ‘꿩 먹고 알 먹고’

입력 : 2011-10-12 02:17:14 수정 : 2011-10-12 02: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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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사망 땐 보험금 안 내… ‘상조서비스’와 대별
관련상품들 인기… 은행 예·적금에도 ‘상조 바람’
상조보험이 인기다. 평판이 높은 보험사와 연계한 상조 서비스를 받으면 서비스 부실이나 사기 피해의 우려를 덜 것이라는 소비자들의 기대 덕분이다. 상조보험은 보험금 대신 장례지도사, 행사 도우미 등 인력과 차량, 장례용품 등 상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보험금을 수익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는 대신 제휴한 상조회사에 서비스 계약대금으로 납부하는 구조다. 선납 회비를 통해 사후 약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조 서비스와는 구별된다.

◆상조보험 가입 시 유의할 점은

상조보험은 계약자 사망 후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가 없다. 미납입한 약정금을 모두 내야 하는 선불식 할부계약인 상조 서비스와 대별되는 점이다.

상조보험은 또 피보험자가 자살하거나 수익자가 피보험자를 고의로 숨지게 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반면 상조 서비스는 사망원인에 관계없이 보장한다. 상조보험은 전쟁, 내란에 의한 사망에도 보험금을 내주지 않는다. 테러도 원칙적으로 보상하지 않는다. 약관에 따라 전문 등반, 글라이더 조종 등으로 숨져도 보상을 거부할 수 있다.

환급형 상품은 보험계약 만기가 끝나 환급금이 지급된 뒤에는 상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일부 상품은 가입 후 1∼2년 내 질병으로 숨지면 상조 서비스 대신 현금으로 보험금을 내주기도 한다. 가입 당시 약정된 보험금의 50%가 지급되는 것이 보통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사는 제휴를 통해 전문 상조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만큼 상조회사를 통해 최초 약정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밖에 상조보험은 보험사 승낙 아래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일이 까다로울 뿐 아니라 보험료가 오를 수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 상조 서비스 역시 회사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양도나 명의변경이 자유로운 편이다. 가입에 제한이 없는 상조 서비스와 달리 상조보험은 질병 경력 등의 이유로 보험사가 가입을 거절하거나 일부 보장을 제한할 수 있다. 특약을 통해 장기요양비 등 다른 보장도 받을 수 있는 상조보험과 달리 상조 서비스에는 특약이 없다.

◆상조보험 무엇이 있나

대한생명의 ‘가족사랑 준비 보험’이 대표 상품이다. 출시 석 달 만에 4만건 판매를 돌파했을 정도로 인기다. 매달 3만∼5만원의 보험료를 내면 사망 시 1000만원 안팎을 장례비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교보생명이 지난달 출시한 ‘행복한 준비 보험’은 한 달 만에 가입자 2만명을 넘어섰다. 지난달 말 현재 판매실적은 2만2640건, 초회 보험료는 약 12억원이다. 이 상품은 가입 후 2년이 지나 계약자가 숨지면 신청 하루 만에 보험금을 지급하며, 소비자가 희망하면 제휴업체를 통해 장례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중에 돌려받는 보험금이 2000만원 이하면 병원 진단 없이도 들 수 있으며, 자녀가 부모를 피보험자로 해 가입하면 매월 주계약 보험료의 1.5%를 깎아준다.

그린손해보험이 지난 4일 출시한 ‘천개의 바람 상조보험’은 판매 건수가 1000건을 웃돈다. 가입 후 2년이 지나 만기인 80세 전에 계약자가 숨지면 그린우리상조를 통해 장례 서비스를 해주는 상품이다. 만기에는 환급금을 지급하고, 가입자가 원하면 대신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아울러 피보험자가 장기 기증 후 3일 이내 숨지면 무료로 장례 서비스를 해준다. 경남은행은 지난달 27일 상조 서비스 전용 보험인 ‘무배당 부모 사랑 저축보험’을 내놨다.

상조시장이 커지면서 보험사들이 차별화한 상조보험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대한생명 직원들이 ‘가족사랑 준비 보험’을 선보이고 있다. 이 보험은 장제비 마련을 위한 상품으로, 지난 6월20일 출시돼 석달 만에 판매 4만5000건에 초회보험료 실적만 20억원을 거둬들일 정도로 인기가 높다.
◆상조 예·적금도 불티나


은행 예·적금에도 ‘상조 바람’이 불고 있다. 기업은행이 지난 6월 출시한 ‘상조 예·적금’은 상조회사의 부도 또는 환급 지연 등에 따른 상조금 관리에 불안을 느끼는 소비자를 공략, 인기를 누리고 있다. 지난달 말 현재 약 6만4000계좌가 팔려나갔고, 잔액은 130억원에 달하고 있다. 상조금을 은행에서 안전하게 조성·관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덤으로 제휴 업체의 상조 서비스를 5% 깎아준다. 상조 서비스를 미리 선택해 두면 선납 없이 앞으로 7년 동안 같은 가격을 적용받는다. 적금은 최장 5년 동안 월 납입액 2만∼100만원, 예금(만기 1년)은 300만원 이상 넣어야 가입할 수 있다.

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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