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보조성 수백억 부당 인상…전·현직 총장 2명 징계 요구 감사원은 급여보조성 인건비를 부당하게 올려 학생들에게 등록금 부담을 안긴 전·현직 국립대 총장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35개 국·공·사립대의 재정 운용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립대 5곳은 2006∼2010년 기성회회계 세출의 23.7% 수준인 연평균 1405억원을 급여보조성 인건비로 지급했다. 충북대는 교직원 처우 개선이 총장의 선거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2010년 2개의 수당을 신설해 80억원을 지급하는 등 2년간 급여보조성 인건비 164억원을 부당하게 올렸다가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교직원이 받는 일부 인건비 항목을 제외한 채 다른 국립대에 비해 충북대의 인건비 수준이 낮은 것처럼 사실과 다른 보고서를 작성했다. 감사원은 충북대 전 총장과 전남대 현 총장에 대한 징계를 각각 요구했다.
19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등록금넷을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2012년을 반값등록금 실현 원년으로 하자’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준범 기자 |
아울러 사립대에 대한 감사에서는 재정을 투명하게 운용하기만 해도 연평균 754만원(2010년 기준) 수준인 등록금을 98만원(12.7%) 정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대학들이 필요 예산은 늘리고 지출은 줄이는 방식으로 학생들로부터 필요 이상의 돈을 징수해 온 게 드러난 것이다.
감사 결과 최근 5년(2006∼2010)간 사립대 29곳의 예·결산 차이는 연평균 6343억원으로 파악됐다. 이는 대학별로 등록금 책정 등을 위해 연초 계산한 본예산과 실제 지출한 결산액이 연평균 218억원 정도 차이가 났다는 것이다. 대학 등록금 수입의 12.7%에 달한다. 즉 대학들이 세출예상액은 늘려잡고 법인전입금 등 등록금 외 수입은 줄여잡는 방식으로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처럼 부풀린 예산은 교직원 처우 개선 등 방만하게 지출됐다. 대학들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가야 할 국가근로장학금을 결원이 생겼다는 이유로 교직원 자녀에게 지급했다. 이같이 부당하게 지급된 장학금 규모가 지난 5년간 30억원에 이른다. 특별격려금 등 학교 정관 및 보수규정에 근거가 없거나 규정된 금액보다 더 많이 지출된 돈이 2006년 이후 무려 1641억원에 달했다. 학생 장학금이나 교육비로 써 달라고 들어온 기부금을 법인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대학도 11개교에 664억원이었다.
대학들은 사학연금 등 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을 교비로 내기도 했다. 34∼43개 대학이 지난 5년간 교비에서 끌어다 쓴 법정부담금은 연간 215억∼392억원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적립금을 늘리는 게 잘못됐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면서도 “그 상당 부분이 학생 등록금과 직간접으로 관련돼 있는 만큼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민섭·박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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