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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 수경, 시민 구하다 죽은거 아니지만…"

입력 : 2012-01-20 20:06:14 수정 : 2012-01-20 2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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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수해현장에서 시민 구하려다 숨진 것으로 소개된 조민수 수경은 시민을 직접 구조하려다 숨진 것은 아닌 것으로 20일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경찰은 다만 조 수경이 사고 발생 전부터 주민과 침수차량 구호활동을 벌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조 수경이 구조활동 중에 순직한 것은 맞다고 결론 내 사망경위에 대해 개운치 않은 여운을 남겼다.

이철규 경기지방경찰청장은 이날 발표를 통해 조 수경이 주민을 구하려다 숨졌는지에 대해 "의혹 제기 후 현장 실측하고 당시 상황을 재구성한 결과 조 수경이 사고지점까지 이동할때 (미군부대 철조망에 매달려있던 민간인) 강모씨를 구조해야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급류에 휩쓸린 곳까지 갔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상황을 목격한 의경 등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당시 야간인데다 조 수경은 실종지점에서 강씨가 있는지 알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그렇지만 당일 짧은 시간에 집중호우가 내려 일대 주거지가 침수되고 교통이 마비돼 조 수경과 소속부대가 사고 발생 전부터 주민과 침수 차량을 대피시키는 구호활동을 벌였기 때문에 군인연금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순직이 맞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청장은 "조 수경 동료들이 급류 건너편에서 강씨에게 밧줄을 던지는 등 구조작업을 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 수경이 급류에 휩쓸리기까지 과정은 구조작업의 일환으로 본다. 판단은 언론과 국민의 몫으로 남겨두겠다"고 했다.

조 수경에게 추서된 훈장처리에 대해서는 "다른 과정에서 사망한 것을 직무중 순직으로 왜곡시킨 것이 아니다. 사건의 실체와 별개로 관련부처와 협의해야겠지만 현재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경찰은 조 수경이 급류에 휩쓸린 당시 상황 목격자 사이에서 '(주민을) 구하려다 그렇게 됐다', '소대원들 있는 곳으로 합류하려다 그랬다'로 엇갈린 진술이 나왔지만, 현장 지휘관이 사망경위에 대한 정밀조사를 하지 않고 '구조중 순직'으로 상부에 보고하는 바람에 혼선이 빚어진 것으로 봤다.

즉 `구조중 순직' 보고는 지휘관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꾸민 상황조작이라기보다는 소속 부대 중대장이 상황보고를 받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한 채 상부보고를 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당시 중대장은 '(동료 대원들이 있는 쪽으로) 급류를 건너던 길이었다는 말도 있다'는 1소대 부관의 보고를 받고도 급류를 건너다 휩쓸렸다는 내용을 빼고 "구조로 갑시다"라고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관련, 경찰은 1소대 부관이 조 수경이 실종된 후 버스에 의경 7~8명을 불러놓고 '사람을 구하다 죽은 것으로 하자'고 말했다는 의경 2명의 진술이 나와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의경 2명의 진술에는 '진실' 반응이 나온 반면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1소대 부관의 대답은 '거짓' 반응이 나왔다고 경찰은 말했다. 이는 조 수경의 사망배경을 `(직접)구조중 사망' 쪽으로 몰고 가려한 정황으로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경찰은 또 지휘관의 뒤늦은 철수 명령 때문에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숙소 잔류 의경(5명)들과 숙소로 대피해 있던 주민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조 수경이 잔류 의경, 시민들과 함께 숙소를 나와 안전지대인 전철고가 밑 1소대 버스까지 안전하게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지연된 철수명령으로 대피시간을 놓쳐 사망한 것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당시 현장 판단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 관련자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철규 청장은 이날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국민들에게 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송구스럽고 유족에게 상처를 입힌 점 사과드린다. 고인에 대해서도 삼가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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