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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초단체 38곳 '기초수급' 신세

입력 : 2012-01-31 13:50:02 수정 : 2012-01-31 13: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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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수입으로 인건비도 못대
사업 부풀려 편법 국비 수혜
살림 살찌울 대책 마련 시급
외부 도움 없이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봉급조차 해결할 수 없었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난해 전체의 6분의 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자체의 예산 중 정부나 광역지자체로부터 받은 교부금과 보조금은 무려 90% 안팎에 이르렀다. 

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의 본예산을 분석한 결과,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38곳(16.7%)이 자체수입으로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 처한 지자체는 시·도별로 전남이 11곳으로 가장 많았다. 전북과 경북이 각 8곳, 강원 5곳, 부산 3곳, 대구·광주·경남 각 1곳이었다.

전남 곡성군은 인건비가 자체수입보다 158%나 많아 재정상태가 가장 심각했다. 인구가 지난해 말 3만1332명인 곡성군은 자체수입이 190억원에 불과해 지방살림을 혼자 힘으로 꾸릴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본예산 2017억여원의 90%를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교부금에 의존해야 했다. 전남 함평·강진·신안·고흥·구례·영광군과 경북 영양·예천·군위군, 전북 남원시 등 10곳도 인건비가 자체수입보다 120∼140% 많았다. 반면 경기 용인시는 11.7%로, 재정상태가 가장 좋았다.

이렇다 보니 예산을 타내기 위한 꼼수도 판을 치고 있다.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돈이 없다 보니 꼼수를 써 국비를 타내야 하는 실정”이라며 “예컨대 국가지원 지방도를 건설하는 경우 원래 건설비는 국가, 관리비는 지자체가 맡는데, 관리·유지비를 건설비에 포함시켜 정부 지원금을 받아내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필헌 연구위원은 “체납 지방세 관리 강화와 비과세 재고, 지방소비세 인상, 주세의 지방세 전환과, 지자체의 예산낭비·지방채 발행 등을 통제할 재정준칙 마련을 통해 지방살림을 살찌워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준·이현미 기자 skyland@segye.com

지자체 자체수입이란

지방세와 세외수입(경상·임시 세외수입)을 합한 것이다. 경상 세외수입에는 도로·하천사용료, 수수료, 증지수입, 사업수입이 포함되며 임시 세외수입으로는 지방채발행 수입, 재산매각대금, 체납처분 수입, 과태료·범칙금수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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