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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소셜커머스 ‘해외 유명상품 반값할인’ 알고보니…

입력 : 2012-02-15 13:36:42 수정 : 2012-02-15 13: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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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중 7개는 ‘짝퉁’
병행수입업자·판매업자 주고받은 이메일서 확인
업계선 “공공연한 비밀”…공정위 “위조상품 엄정대응”
“미국 A브랜드 후드티 물량 있습니까.”(온라인 의류판매업자 김모씨)

“즉출(재고가 있어 곧바로 출고) 가능합니다. 재고리스트 첨부했고 단가는 3만9000원입니다.”(병행수입업자 이모씨)

“수입면장은 얼마나 제공하는지요.”(김씨)

“수입면장은 총수량의 30%선입니다.”(이씨)

전자상거래 시장의 고질병인 유명상표 위조상품, 이른바 ‘짝퉁’이 공급되는 과정 중 일부가 확인됐다. 14일 본지가 입수한 병행수입업자와 판매업자 간의 이메일에서다. 이들은 수량과 단가를 묻고 답하면서 수입면장 제공범위를 논의했다. 수입면장은 세관에 수입신고를 적법하게 하고, 검사 결과 화물내역이 신고서 내용과 일치할 때 발급된다.

따라서 ‘총수량의 30%선에서 수입면장을 제공하겠다’는 수입업자의 답변은 “공급 물량 중 30%만 정식 수입된 제품”이란 뜻이다. 나머지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제품으로 채우게 된다. 주로 짝퉁이다. 김씨도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업계 관행이기 때문이다.

한 판매업자는 “짝퉁이 받쳐주지 않으면 ‘반값할인’ 같은 파격적 혜택은 어렵다”며 “해외 유명브랜드는 짝퉁 비율이 꽤 된다”고 설명했다. 한번 거래할 때 물량은 최소 단위가 1만개선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언급한 A브랜드는 미국 젊은층에서 인기를 끌고 있고, 최근 한국에 상륙했다. 가격은 1벌당 10만∼30만원선. 이들이 판매한 제품 구입자 10명 중 7명은 짝퉁을 받아들게 되는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상당수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판매업자의 수입원장 ‘갑지’만 확인한다”고 지적했다. 갑지에는 수입품목과 브랜드명만 기재되고 수입물량 등 구체적 사항은 ‘을지’에 적시된다. 수입원장 을지만 제대로 확인해도 수입량과 판매량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전자상거래 시장의 짝퉁 유통 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2010년 첫 등장한 소셜커머스가 특히 골칫거리다. 2010년 500억원 수준이던 시장규모는 지난해 1조원대로 성장, 전자상거래 시장을 재편하고 있다. 덩달아 소비자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셜커머스 분야의 피해구제 건수는 2010년 3건에서 지난해 793건으로 급증했다. 불만신고도 작년 한 해에만 7026건이 접수됐다.

업계는 뒤늦게 짝퉁 근절 대책을 발표하는 등 신뢰 회복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C사 관계자는 “수입원장 갑지와 을지를 꼼꼼히 확인하는 등 대형업체를 중심으로 신뢰 회복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보호장치나 법준수 의식이 미흡한 소셜커머스 시장을 모니터링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현일 기자 con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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