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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모바일 앱 접근성 취약
음성 읽어주기 기능 일부만 설치
“스마트폰을 파는 이동통신업체조차 장애인을 위한 음성(읽어주기) 기능 개발 등에는 소홀한 게 현실입니다.”

1급 시각장애인으로 대전맹학교 교사인 문성준(43)씨는 요즘 장애인이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피부로 느끼고 있다.

문씨는 “한 대형 포털이 앱을 출시하면서 접근성 지침을 지켰다고 밝혔는데, 실제 사용해보니 장애인을 위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접근성이란 장애인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정보통신 기기나 서비스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말한다. 시각장애인은 글자나 그림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스크린에 비친 내용을 별도의 프로그램이나 장치를 통해 음성으로 들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해당 사이트나 앱이 ‘접근성’ 지침에 따라 만들어져야 한다. 하지만 모바일 앱은 접근성을 준수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정부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법과 국가정보화 기본법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웹사이트에 접근성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대부분의 관공서 웹사이트가 접근성을 준수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9월 모바일 앱 대해서도 별도의 접근성 지침을 내놨지만 언제까지 이를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나 관련 법률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가 지난달 20일 발표한 공공기관의 모바일 앱 접근성 점수는 100점 만점에 56점에 불과했다. 특히 시각장애인 관련 접근성이 취약해 이미지를 읽을 수 없는 이들을 위해 제공해야 할 텍스트 정보가 누락되거나 아예 아무것도 읽을 수 없는 앱도 있었다.

그나마 정부는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편이지만, 민간은 앱은 물론 웹에서도 접근성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작 모바일 앱을 사용하는 스마트 기기에 대한 접근성 지침이 없다는 점이다. 아무리 앱이 접근성 지침을 지켜 만들어진다고 해도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기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한국웹접근성센터 천상미 간사는 “시각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은 문자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보이스 오버’ 기능이 탑재된 아이폰밖에 없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일부 최신 기종에 장애인을 위한 음성 기능을 탑재하기는 했지만 아직 완벽하지 않고, 나머지 업체들이 출시한 스마트폰에는 아예 이런 기능이 없다.

이런 불편에도 장애인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관심은 높다. 무료 인터넷 문자서비스나 모바일 뱅킹 등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욕구는 장애인도 일반인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천 간사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모바일 기기 접근성이 중요한 이유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친구, 가족들과 더욱 친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스마트폰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통을 위한 도구”라고 강조했다.

엄형준 기자 t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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