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소식통은 29일 “현재 KADIZ는 마라도 남방 영공 일부와 거제도 인근 홍도의 남방 영공 일부가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이 지역이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에 들어가 조난사고 시 우리가 오히려 일본에 허락을 받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영공과 비행정보구역(FIR)이 JADIZ에 포함돼 조난사고가 발생하면 일본의 허가를 받고 구조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반면 일본은 우리 영공을 JADIZ 운영 개념에 따라 임의로 비행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FIR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항공기의 안전과 효율적인 비행을 위해 항공교통관제 업무와 조난 항공기 탐색·구조지원의 관할을 나눈 구역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마라도 남방 영공 일부(5.5해리)가 KADIZ 밖에 위치하게 된 이유는 KADIZ 설정 당시에는 영공 범위가 3해리(약 5.56㎞)였다가 1982년 국제법상 영해가 12해리(약 22.2㎞)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홍도 남방 영공 일부(약 4해리)는 일본 대마도와 영해 기선의 폭이 22해리로 상호 영해 12해리와 중복돼 한·일이 영해를 3해리로 제한하는 데 합의함에 따라 KADIZ 밖에 위치하게 됐다. 영해와 영공은 범위가 같다. 현재의 KADIZ는 미국 공군이 1951년 3월22일 극동지역 방위를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설정한 이후 수정되지 않았다.
정부가 KADIZ와 관련해 인접국과 맺은 외교 서한은 1999년 일본과의 ‘대한민국 군용기와 일본자위대 항공기 간의 우발사고 방지에 관한 서한’과 2003년 러시아와의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 연방정부 간 위험한 군사행동 방지협정’이 있다. 일본과의 서한에 따르면 한국 군용기가 JADIZ 내로 비행할 때는 30분 전에 일본 관제부대에 통보해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현재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개정을 논의하고 있지 않다”면서 “자세한 것은 외교 사안이 아닌 국방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군 관계자도 “KADIZ는 영공 개념과 다른 공역이다”며 “영공에 대해서는 배타적 주권이 해당돼 영공 방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신현삼 한국항공대 교수는 “우리가 주권국으로서 국가공역에 대해 지금까지 너무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면서 “현재 일본과 중국을 오가는 민간항공노선 가운데 우리 FIR를 지나는 경우가 있지만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또 다른 문제를 지적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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