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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완방침 제출
알맹이 쏙 빼… 수집 여전
지나친 정보 수집으로 ‘빅브러더’ 논란을 빚고 있는 구글의 개인정보 통합 정책이 그대로 시행되게 됐다. 빅브러더는 조지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용어로 정보를 독점해 사회를 통제하는 권력을 말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구글이 개인정보 취급방침 통합과 관련해 방통위가 권고한 사항에 대한 보완 방침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논란의 핵심이었던 하나의 계정으로 구글이 제공하는 여러 개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개인정보 통합을 막을 수 있는 장치는 마련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1월 구글은 3월1일부터 서비스 중인 검색, 지메일, 유튜브, 피카사 등 60여개 서비스의 개인정보를 통합 관리하겠다고 밝혔고, 개인정보 과도 수집 논란이 일면서 방통위는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방통위 권고사항은 ▲개인정보 이용목적의 포괄적 기재 및 명시적 동의 절차 미비 ▲정보통신망법상의 필수 명시사항 누락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수용하지 않는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에 대한 개선이다.

이에 대해 구글은 개인정보 수집항목과 이용목적, 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파기 절차 및 방법, 법정대리인의 권리 및 행사 방법 등에 대해서 개인정보 취급방침 페이지를 통해 고지하고 개인정보보호업무 및 고충처리 부서, 연락처 등을 명기하기로 했다. 또 개인정보 설정 기능을 통해 이용자 스스로 개인정보를 통제·관리하거나, 계정통합에 반대하는 이용자의 경우 복수 계정을 이용해 각각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추가로 안내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행법상 계정 정보 통합 관리를 막을 수는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법률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엄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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