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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조례 통과… 교과부·시교육청 또 갈등

입력 : 2012-05-02 19:31:49 수정 : 2012-05-03 00: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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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본회의서 가결시켜
교과부 “상위법 충돌 재의 요청”
곽노현 거부 땐 법정공방 갈 듯
서울학생인권조례와 함께 3월부터 시행하려다가 불발된 교권보호조례가 가결되면서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의 갈등이 재연될 전망이다.

교과부는 이 조례가 시행되면 상위법과 충돌할 우려가 있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통해 시의회에 재의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곽 교육감이 “교육자치의 훼손”이라며 이를 거부할 공산이 커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두발, 복장에 대한 학칙 제정 등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대립도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는 2일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49명, 반대 9명, 기권 3명으로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교권조례는 지난 2월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조례안과 이에 반발한 새누리당 정문진 시의원 등이 발의한 조례안이 함께 상정됐다가 불발된 뒤 지난달 30일 절충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법률 검토를 거쳐 곽 교육감에게 해당 조례안의 재의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는 교권조례가 초중등교육법 등과 충돌할 가능성을 재의 요구의 주요 근거로 들고 있다. 예를 들어 조례 4조는 교육과정의 재구성 등을 교사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지만 초중등교육법은 이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학교장의 책무를 상세하게 규정한 7조도 상위법에 명시된 교장의 지도감독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과부 장관이 재의를 요구하면 교육감은 이를 수용하거나 불응할 수 있다. 교육감이 재의 요구를 할 땐 시의회는 6월 본회의에서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 지지를 얻어야만 조례가 시행될 수 있다.

하지만 곽 교육감이 교권조례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데다 학생인권조례 당시에도 교과부의 재의 요청을 거부한 바 있어 이번에도 받아들이지 않을 공산이 크다. 이럴 경우 교과부는 학생인권조례와 마찬가지로 대법원에 교권조례의 무효확인소송을 낸다는 방침이어서 양측 간의 갈등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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