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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수업이후 학원 불법교습 기승

입력 : 2012-06-11 23:21:18 수정 : 2012-06-11 23: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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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모텔 등 숙박시설 이용
기숙학원 운영 전국서 22곳 적발
충남 금산의 G학원은 인근 모텔을 개조해 주말에 중·고교생 18명에게 자기주도학습법을 가르쳤다. 1인당 20만원을 받고 학생들을 가르쳐 온 이 학원은 단속에 나선 당국에 적발돼 고발 및 즉시 폐쇄조치됐다.

경남 밀양에서는 보통교과과정 수업을 하면서 기숙시설을 갖추고 재학생 7명에게 월 숙박이용료 55만원을 받고 숙소를 제공하는 등 무단 기숙형태로 학원을 운영하던 업주가 지난해 경찰에 1차 고발된 데 이어 이번에 2차 고발됐다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시행된 이후 주말 기숙시설을 마련, 불법 교습을 해온 사교육 업체들이 교육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시도 교육청과 합동으로 전국의 학원 및 교습소 2만1950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1601건(7.3%)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11일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이른바 ‘학원 중점 관리 구역’ 7개 지역에서 불법행위가 많았다. 서울 대치동은 27.7%, 중계동 17.4%, 경기 분당 13.6%, 대구 수성구 11.5%, 서울 목동 10.0%, 부산 해운대구 8.9% 등의 적발률을 나타냈다.

이번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에 따른 특별 지도·점검’에서는 오후 10시 이후 학원 운영 등 ‘교습시간 위반’(265건)과 ‘강사 채용, 해임 미통보’(250건) 등의 불법행위가 주로 적발됐다. 금산과 밀양의 경우처럼 학원 인접 숙박시설 및 주거 등에서 주말에 불법적으로 기숙학원을 운영해 적발된 곳은 전국적으로 22곳에 달했다. 지난해 7월부터 서울 도곡동에 오피스텔을 얻은 뒤 2∼6명 단위의 소규모 중학생을 대상으로 월 40만∼60만원의 교습비를 받고 주당 2, 3회씩 국어, 수학을 가르쳐 온 무등록 학원도 적발돼 형사고발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기숙사를 포함한 대학시설 등을 임대해 운영되는 단기 영어 캠프나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 관련 불법 고액과외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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