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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기초 수급자 가능"…돈·성상납 받아

입력 : 2012-07-11 16:12:29 수정 : 2012-07-11 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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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을 바라는 민원인의 '간을 빼먹은' 공무원의 행태가 혀를 차게 하고 있다.

광주 동구청 6급 공무원인 김모(56)씨가 민원인 정모(46ㆍ여)씨를 알게 된 것은 2008년 3월께였다.

식당 종업원인 정씨는 주민센터에서 동장을 보좌해 민원업무를 총괄하는 김씨에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는 방법을 물었다.

김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주민센터 관할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기고 재산내역도 감추도록 했다.

지시대로 전세ㆍ보험계약을 해지한 정씨는 무난히 수급자로 선정됐다.

여기까지 대가는 계좌로 입금한 50만원과 6만원짜리 참치 선물세트.

5개월 후 김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료급여를 2종에서 1종으로 바꾸도록 돕는 대가로 50만원을 더 받았다.

뇌물은 106만원에서 그치지 않았다. 김씨는 2009년 4월 동구 관내의 한 모텔에서 정씨와 성관계까지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일부 범행을 부인했지만 법원과 검찰은 성행위까지 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도록 돕고 받은 대가로 판단했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뇌물공여자인 정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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