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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살해후 안방에 시신 방치 고교생 "이젠…"

입력 : 2012-08-22 08:37:25 수정 : 2012-08-22 08: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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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이젠 그립고 보고 싶어”
檢, 1심과 동일 징역 15년 구형
“예전에는 ‘죄송하지만 (어머니가) 보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는데 이제는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지난해 3월 어머니를 살해한 뒤 안방에 8개월간 시신을 방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장기 3년6월, 단기 3년을 선고받은 지모(19)군이 항소심 법정에서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 검찰은 1심과 같이 지군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1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조경란) 심리로 열린 지모군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인 어머니는 엄하긴 했지만 자식 잘되기를 바란 보통 어머니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고 있는 어머니를 살해한 패륜아”라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지군 변호인은 “어떤 보통 어머니가 자식 잘되라고 골프채로 때리고 이명이 생길 만큼 뺨을 때릴 수 있느냐”며 “지군은 아동학대 피해자고, 신고하지 않은 이웃들, 주변사람들 모두가 아동학대의 공범”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사회적으로 문제는 없었는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지군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6일 열린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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