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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칼부림’ 사건 피의자 구속

입력 : 2012-08-24 22:18:42 수정 : 2012-08-24 22: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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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칼부림’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4일 피의자 김모(30)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남부지법 박강준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김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전 직장 동료와 가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또 김씨가 최초 범행 대상으로 지목했다고 주장한 6명 중 현장에 없었던 4명에 대해서도 조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앞서 경찰은 김씨의 아버지 A씨를 전날 불러 조사했다. A씨는 “아들은 점잖고 미래관도 투철해 열심히 살았는데 2004년 뜻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그때부터 떨어져 살았다”며 “미리 잘해주지 못해 미안할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나와 ‘범행을 후회한다’는 심경을 내비쳤다. 법원에 출석하기 위해 오전 9시50분쯤 영등포경찰서를 나선 김씨는 ‘범행을 후회하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하며 고개를 숙였다.

모자와 마스크를 쓴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묻자 “너무 죄송하다”며 울먹였다. 

오영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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