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이날 오전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일본의 ICJ 공동 제소 제안을 반박하는 구술서를 건넸다고 밝혔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의 고유 영토로 독도에 관해 어떤 분쟁도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우리 정부가 일본 측 구술서에 언급된 어떤 제안에도 응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을 구술서에서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특히 구술서 전달 과정에서 일본 측에 “독도가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첫 희생물이란 점과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 및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통해 한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로 회복됐다는 역사적 사실을 상기시켰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과 일왕의 사과요구 발언에 반발하면서 지난 21일 ICJ 공동 제소 제안을 담은 구술서를 우리 정부에 보냈다.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일본 외무상은 이날 한국의 ICJ 공동 제소 거부에 대해 “ICJ 단독 제소를 포함해 적절한 수단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ICJ 단독 제소를 위한 소장의 문안 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내 정치 전문가들은 지난 29일 참의원에서 총리 문책결의안이 통과돼 정치적 궁지에 몰린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10∼11월로 예상되는 조기총선 시기에 보수층의 표를 얻기 위해 ICJ 단독 제소를 단행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동진 기자, 도쿄=김용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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