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태적 성행위로 이혼도 당해 아동 포르노에 중독된 30대 아버지가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이광영 부장판사)는 4일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A씨의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전자발찌 부착기간에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딸을 성욕의 대상으로 삼는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자와 가족을 거짓말쟁이로 매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10년 8월 13세인 딸 B양을 강제로 성추행한 데 이어 성폭행하고 지난 2월에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 조사 결과 A씨의 휴대전화기에는 아동이나 교복을 입은 학생과 어른이 성관계를 맺는 동영상이 다수 저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근친상간을 다룬 영상이나 몰래 카메라 등 음란 동영상과 함께 성폭행 피해자인 딸 B(15)양이 자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발견됐다.
A씨의 전처는 A씨의 이 같은 비뚤어진 성욕이 1995년 결혼 초기부터 표출됐다고 진술했다. 아동 또는 교복을 입은 학생, 동물이 등장하는 포르노 등을 보여주며 변태적 성행위를 많이 요구했고, 이것이 이혼의 가장 큰 이유였다는 것이다.
A씨는 그러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이혼한 아내가 돈을 노리고 딸을 부추겨 나를 강간범으로 몰고 있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식의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전상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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