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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포르노 중독자, 친딸 성폭행 ‘중형’

입력 : 2012-09-05 00:18:57 수정 : 2012-09-05 00: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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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0대에 징역 7년 선고
변태적 성행위로 이혼도 당해
아동 포르노에 중독된 30대 아버지가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이광영 부장판사)는 4일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A씨의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전자발찌 부착기간에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딸을 성욕의 대상으로 삼는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자와 가족을 거짓말쟁이로 매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10년 8월 13세인 딸 B양을 강제로 성추행한 데 이어 성폭행하고 지난 2월에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 조사 결과 A씨의 휴대전화기에는 아동이나 교복을 입은 학생과 어른이 성관계를 맺는 동영상이 다수 저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근친상간을 다룬 영상이나 몰래 카메라 등 음란 동영상과 함께 성폭행 피해자인 딸 B(15)양이 자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발견됐다.

A씨의 전처는 A씨의 이 같은 비뚤어진 성욕이 1995년 결혼 초기부터 표출됐다고 진술했다. 아동 또는 교복을 입은 학생, 동물이 등장하는 포르노 등을 보여주며 변태적 성행위를 많이 요구했고, 이것이 이혼의 가장 큰 이유였다는 것이다.

A씨는 그러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이혼한 아내가 돈을 노리고 딸을 부추겨 나를 강간범으로 몰고 있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식의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전상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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