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를 성폭행한 피의자들은 경찰조사에서 “A씨가 혼자 소주 1병과 폭탄주 1잔을 마셨다”고 주장했으나, 유족은 몸무게 45㎏에 불과할 정도로 왜소한 A씨는 술 한두 잔 마시면 취할 정도였다며 일축해 여러 추측을 낳았다. 사건 직후 부검의 1차 구두소견에서 ‘사인 불명’으로 나온 데다 A씨 혈액과 소변, 구토액에 대한 국과수 감정에서도 약물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성폭행을 저지른 고모(27)씨와 신모(23)씨에게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치사 혐의는 적용하지 못한 채 특수준강간 혐의만 적용해 지난 12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숨진 A씨 시신에서 나온 고씨의 정액이 유일한 증거이고 나머지는 피의자들 자백에만 의존한 것이어서 검찰 수사에서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김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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