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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수감” 밝혀… 검찰, 강제집행 안해 ‘후보 매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최종 실형 판결을 받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8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전망이다. 곽 교육감은 그동안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아 조건부 실형이 인정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곽 교육감의 자진 입고 의사를 존중해 형을 집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7일 “곽 교육감이 28일 오전 11시30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식사를 마친 뒤 수감 절차를 위해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먼저 수감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형을 강제집행하지는 않기로 했다. 지난해에도 추석을 앞두고 검찰 조사를 위해 구속 수감됐던 곽 교육감은 2년 연속 추석기간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곽 교육감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실형 1년을 선고받았지만 1심 판결이 나기 전까지 구속 수감된 상태로 조사를 받아 4개월 정도를 이미 복역했기 때문에 앞으로 8개월 정도 남은 수감생활을 하게 된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공상훈 대전지검 차장은 “검찰이 최선을 다해 법과 원칙대로 처리했다”며 “유죄 확정은 당연한 결과라고 본다”고 말했다. 1심과 2심 판결에 온도차가 있던 것에 대해서도 검찰 관계자는 “형량만 달랐을 뿐 유죄라는 판단은 같았고, 이를 대법원도 마찬가지로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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