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저장(浙江)성 간선도로 건설 현장 한가운데 '알박기' 5층 건물을 그대로 둔 채 도로포장까지 진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22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인터넷판에 따르면 이는 건물과 땅 소유주인 뤄바오건(羅保根) 씨 부부가 이주를 거부하면서 생긴 일이다.
도로 건설업자는 저장성 원링(溫嶺)시에서 기차역으로 이어지는 길을 새로 만드는 과정에서 뤄 씨 부부를 제외한 이 건물의 다른 거주민을 이주시켰다.
그러나 뤄 씨는 이주 보상금으로는 다른 곳에 집을 지을 수 없다며 계속 건물 안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물 부지를 둘러싸고 둥그런 모양으로 도로포장이 진행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이 도로는 아직 정식으로 개통되지 않았다.
중국에서는 개발 보상금에 따른 이견 때문에 개발 구역 안에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이주 거부가 종종 발생해 왔다.
올해 초 저장성 타이저우(泰州)에서도 도로 부지에서 살던 홍모(75)씨 가족이 당초 받기로 했던 이주 보상금을 반환한 채 이주를 거부한 사례가 있었다.
역시 올해 초 산둥(山東)성 자오좡(棗莊)에서는 한 60대 부부가 이주를 거부하면서 건설업자가 이 부부의 주택 부지를 제외한 모든 개발 구역의 고층아파트 건설을 그대로 진행하면서 15층 정도 높이로 지어지는 건물 숲 한가운데 이 부부의 주택만 덩그러니 남은 모습이 알려지기도 했다.
2007년 충칭(重慶)에서는 6층 규모의 대형 쇼핑몰이 들어설 땅 한가운데에 집을 갖고 있던 양우(楊武) 씨가 이주를 거부하면서 양 씨의 집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 부지가 10m 깊이로 굴착됐고 이는 이른바 '충칭 알박기' 사건으로 유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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