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대 여성 B(20)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봤을 때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간통했음에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며 “당시 20세가 되지 않은 여성을 ‘꽃뱀’이라고 몰아세우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밝혔다. 또 “성관계 장소도 배우자와 함께 사는 집이라는 점에서 배우자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A씨에게 성폭행당했다”며 거짓으로 고소한 혐의(무고 등)로 불구속 기소된 B씨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9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간통 사실을 눈치챈 A씨의 배우자에게 폭행당한 후 성폭행당했다고 거짓 고소한 사정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B씨와 바람을 피운 혐의, B씨는 A씨를 무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두 사람은 각각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김동환 인턴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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