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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男, 바람피우다 걸리자 법정에서…

입력 : 2012-12-13 17:38:13 수정 : 2012-12-13 17: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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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종업원과 바람을 피우다 현장이 발각되자 법정에서 오히려 ‘꽃뱀’이라고 몰아세운 30대 남성이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최민호 판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종업원과 바람을 피운 혐의(간통)로 불구속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대 여성 B(20)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봤을 때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간통했음에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며 “당시 20세가 되지 않은 여성을 ‘꽃뱀’이라고 몰아세우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밝혔다. 또 “성관계 장소도 배우자와 함께 사는 집이라는 점에서 배우자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A씨에게 성폭행당했다”며 거짓으로 고소한 혐의(무고 등)로 불구속 기소된 B씨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9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간통 사실을 눈치챈 A씨의 배우자에게 폭행당한 후 성폭행당했다고 거짓 고소한 사정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B씨와 바람을 피운 혐의, B씨는 A씨를 무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두 사람은 각각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김동환 인턴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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