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세계 최초로 지하 발전소가 들어선다. 한국중부발전은 서울 마포구청과 28일 ‘서울복합 1·2호기 건설 이행협약’을 맺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복합화력발전소 1·2호기 건설사업은 마포구 합정동 서울화력발전소(구 당인리발전소) 부지 지하에 800㎿급 발전설비와 530Gcal/h의 열 공급 설비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2016년 12월 준공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공사가 진행되며 폐지 예정인 서울화력 4·5호기 발전소 건물은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된다.
신월성원전 1호기 발전 재개… 주민 “고장 방지 특별대책을”
터빈제어설비 고장으로 발전이 정지됐던 경북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신월성원전 1호기(100만㎾급)의 발전이 재개됐다.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는 터빈제어설비를 정비하기 위해 정지했던 신월성원전 1호기의 정비작업을 완료하고 발전을 재개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주시 양남·양북면과 감포읍 등 동경주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은 “신월성원전 1호기가 고장이 잦다. 한국형 원전에 구조적인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닌지 총체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물론 한수원에서는 고장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해부터 국립공원서 담배 피우다 적발땐 과태료 10만원
내년부터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담배 40갑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내년 1월1일부터 북한산을 비롯한 전국 21개 국립공원 내 모든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물린다. 올해까지는 국립공원 내의 휴게소와 화장실·주차장·대피소 등이 흡연구역으로 인정됐다. 그럼에도 지난달까지 301명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돼 과태료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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