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사건 선고 향방은
3년 끈 신한사태의 결말은 지난해 법정을 뜨겁게 달궜던 기업 ‘빅3’ 재판의 선고가 이달 안에 이뤄질 예정이어서 법조계와 재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신한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훈(65) 전 신한지주 사장과 이백순(61) 전 신한은행장 선고(16일)를 시작으로, 고 이병철 삼성그룹 선대회장의 차명재산을 둘러싼 삼성가 상속 소송도 23일 법원 판단이 내려진다.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53) SK그룹 회장 형제 재판 선고도 31일 예정됐다.
재판 초기 7580억원이던 이 전 회장 측의 소송가액은 재판 과정에서 4조849억원까지 불어났다. 이 전 회장이 승소하면 이 회장은 삼성그룹 순환출자 구조의 중심축인 삼성생명의 최대주주 지위를 잃을 수 있어 삼성 지배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앞선 8차례의 재판에서 상속 차명 재산의 존재를 몰라 상속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이 전 회장 측과 선대회장 사망 당시 상속재산이 합의하에 분배됐다고 주장하는 이 회장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SK그룹 오너 형제와 신한지주 임원들에 대한 선고도 관심사다. 애초 이 재판은 지난달 28일과 27일 각각 선고가 예정됐지만 검토 대상 자료가 많아지고 사안이 복잡해지면서 해를 넘겼다.
SK그룹 오너 일가 재판은 법원 선고 형량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앞서 검찰은 회사돈 497억원을 빼돌리고 비자금 139억원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과 최재원(50) SK그룹 수석부회장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원범)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같은 법원 형사30부(부장판사 설범식)는 2010년 시작된 ‘신한사태’ 재판을 끝맺는다. 신 전 사장은 고 이희건 신한지주 명예회장의 경영 자문료 명목으로 회사돈 15억6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고, 이 전 은행장은 자문료 중 3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신 전 사장에게 징역 5년, 이 전 은행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조성호 기자 com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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