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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 생계형 노점상 허용구역제 시행

입력 : 2013-01-28 01:47:37 수정 : 2013-01-28 01: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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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가구 재산 2억 이하 기준
2월부터… 최장 5년까지 허가
서울 노원구가 생계형 노점상의 영업을 허용하는 노점상 허용구역제를 시행한다.

노원구는 기업형 노점상은 강력히 철거하지만 생계형 노점상은 일정 규모와 지역에 한해 허용하는 내용의 ‘노점관리 운영규정’을 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규정에 따르면 생계형 노점은 노원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2인 가구를 기준으로 재산 2억원 이하(신규 신청자는 1억2000만원 이하)인 노점상을 대상으로 1년 단위로 최장 5년까지 허가한다.

단, 생계형 노점은 보행에 불편이 없는 범위에서 설치 허가를 받고 일정한 점용료를 내야 한다. 구는 노점 설치 제한구역을 지정하고 도로점용 허가 기간과 위생 청결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생계형 노점은 2.0m×1.5m 이내 규모로, 노점 폭을 제외한 보도 폭을 2.5m 이상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버스정류장 양끝 3m 이내 지점, 지하철 출구 5m 이내 지점, 횡단보도 3m 이내 지점, 지하도·육교 입구 3m 이내 지점은 제한구역으로 정했다.

위생 청결 유지 규정에는 노점 반경 5m 이내 청소, 제설·제빙작업 의무화, 쓰레기 폐식용유 수거 내용이 담겼다.

구는 2월 말까지 지역 내 노점 총 544곳의 실태를 조사하고 관리기준의 제한규정을 적용해 관리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노원구는 서울 자치구 중 노점상이 네 번째로 많고 구청 접수 민원 중 10%가 노점상에 관한 것”이라며 “주민의 보행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생계형 노점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연직 기자 repo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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