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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가이드] 2014년 연말정산 어떤게 달라지나

입력 : 2013-02-05 21:18:14 수정 : 2013-02-05 21: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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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비 신용카드결제 100만원 한도 공제
올해 직장인의 연말정산 서류 제출은 끝이 났다. 지금부터 2013년 ‘13월의 보너스’에 착실히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직장인에게 연말정산 ‘세테크’는 가장 기본적인 재테크 수단이다. 요즘 같이 부동산과 주식이 모두 불안한 재테크 암흑기에는 더욱 그렇다.

전문가들은 연초부터 철저한 계획을 세우라고 강조한다. 우선 새로 바뀐 연말정산 세법 규정을 미리 소비와 투자 전략을 마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내게 도움이 되는 공제 상품이나 혜택을 알아두면 더 많은 환급액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 생긴 공제에 주목하라

대중교통비 소득공제가 신설돼 기차, 버스, 전철을 타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30%(100만원 한도)를 공제받는다. 하루 평균 9150원(연간 약 334만원)의 대중교통비를 카드로 낸 근로자라면 최대 한도인 1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영업사원 등 장거리 기차나 버스를 탈 일이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보게 될 듯하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근로자라면 수업료 외에도 급식비, 특별활동비, 교재구입비 등 각종 영수증을 모아두는 게 좋다.

이런 항목들은 올해부터 교육비 소득공제(300만원 한도)에 포함된다. 초·중·고등학교 방과 후 학교수업 교재구입비, 어린이집·유치원 급식비, 방과 후 수업료(특별활동비), 교재구입비가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서민·중산층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이자·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재형저축이 18년 만에 부활하고 장기펀드 소득공제가 신설된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가입대상이다.

재형저축은 만기 10년 이상 최장 15년간 비과세(불입한도 분기별 300만원)를 부여하며 장기펀드는 만기 10년 이상 최장 10년간 납입액의 40%가 소득공제(연 240만원 한도)된다. 적용기한은 두 상품 모두 2015년 12월31일까지 가입분이다.

한부모가족(배우자 없이 20세 이하 자녀 부양)에게는 연 1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단, 부녀자공제(배우자 또는 부양 가족이 있는 여성에게 연 50만원 소득공제)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무주택 근로자 월세 공제율은 현행 40%에서 50%로 상향된다. 적용대상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다.

◆이런 공제는 빠뜨리지 마라

의료비 공제가 적용되는 항목에는 진료비, 의약품구입비와 더불어 안경(콘택트렌즈 포함),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및 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비용도 포함된다. 안경구입비는 부양가족 1인당 50만원 이내 금액에 대해서만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시력교정용 이외에 선글라스 등 구입비용은 의료비 공제가 안 된다.

내년 연말정산 때부터 기부금의 소득공제 상한선이 적용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여야는 지정기부금을 포함해 보험료, 의료 및 교육비, 신용카드, 주택자금,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납입금,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금 등을 소득공제 상한 대상으로 묶어 이들 항목의 소득공제 합계가 2500만원을 넘으면 기부금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의료비와 카드 사용 등의 소득공제액이 2500만원을 채우면 기부금을 아무리 많이 내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카드공제 변경 따라 소비전략도 바꿔라

물건 값이나 서비스 요금을 치를 때는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는 게 유리하다.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20%에서 15%로 축소된 반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20%에서 30%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12년 연봉 4000만원 봉급생활자가 2000만원을 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신용카드는 30만원을, 체크카드는 45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2013년부터 신용카드는 환급액이 22만5000원으로 줄고 체크카드는 이보다 두 배 많은 45만원을 받게 된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꼭 많이 쓴다고 좋은 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공제한도가 300만원으로 묶여 있는 만큼 이 한도를 채울 수 있으면 신용카드를 적절히 사용해 다양한 부가 혜택을 누리는 방향으로 자기만의 소비전략을 짜야 한다.

체크카드는 연소득의 25% 초과 사용액에 1000만원을 더한 금액까지, 신용카드는 2000만원을 더한 금액까지 쓰면 300만원 소득공제 한도가 다 찬다.

가령 연봉이 4000만원일 경우 체크카드를 2000만원까지 사용하면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2000만원-1000만원)×30%]이 차게 된다.

다만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카드 사용액은 별도로 100만원 한도가 인정돼 소득공제 한도가 최대 400만원까지 는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은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이상혁 기자 nex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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