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에 출연, “다수결 원칙에 의해 의사를 결정하는 게 대의제인데 지난 18대 국회 말에 통과시킨 국회선진화법은 대의제의 기본인 다수의 원칙을 포기하고 여야 합의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선진화법 폐해에도 개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진화법을)고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고칠 수가 없도록 돼있다”면서 “국회선진화법을 고치려면 이 법이 만든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새로운 정치환경에 대한 적응을 강조했다. 그는 “정치 패러다임이 바뀐 상황에서 여야 간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아직도 (정치권이) 과거의 질서 속에서 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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