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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 주민들 “철도점거도 불사”

입력 : 2013-04-08 22:54:24 수정 : 2013-04-08 22: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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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물질적 고통 엄청나
2000억대 손배소 제기할 것”
코레일이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협약을 해제해 사업이 무산된 8일 서울 용산구 서부이촌동 주민들은 서울시와 코레일 등에 200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철도 점거시위 등 강경 대응론도 터져 나오고 있다.

서부이촌동 개발 동의자 단체인 이촌2동 11개 구역 대책협의회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이촌2동 새마을금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와 서울시, 코레일 등에 “사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난 6년간 재산권 행사를 제약당한 서부이촌동 주민 보상을 최우선 고려해 달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사업 무산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극도로 분노하고 있으며 분신하거나 투신하겠다는 얘기마저 나올 지경”이라며 “지금까지 수차례 집회를 하고 민원을 제기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어 철도 점거 시위까지 불사하는 강도 높은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010년에 보상 및 이주 완료를 한다는 서울시 홍보물을 믿고 생활비, 학자금, 이주시 거주공간 마련을 위해 대출을 했지만 개발이 지연되면서 이를 갚을 수 없게 됐다”며 “사업이 무산된 만큼 사업 시작 시점인 2007년부터 현재까지의 정신적, 물질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료 변론을 맡은 박찬종 법무법인 한우리 변호사는 “개발계획으로 공시지가가 올라 재산세가 최고 4배 증가한 사람도 있다”며 “가구당 8000만원에서 1억원, 많게는 3억원가량 손해를 봤다고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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