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씨 등에 대한 구속 여부는 내주 초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사안이 중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아동 전담 검사가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씨는 지난해 11월 초 정오께 원장실에서 윤모(1·여)양의 이마를 엄지손가락으로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고 12월 초에는 낮 12시 40분께 원장실에서 주모(1)군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17일 낮 12시 12분께 교실에서 이모(1·여)양을 밀치고서 얼굴에다가 이불을 뒤집어씌우고 18일 오후 3시 14분께는 교실에서 안모(1·여)양의 등을 손바닥으로 강하게 내려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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