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에선 전·현직 의원 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가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실모는 14일 ‘불공정행위 근절방안 정책간담회’를 열어 업계 관계자의 입장을 듣고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노동 분야 전문가인 경실모 소속 이종훈 의원이 관련 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9일 통화에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할 것”이라며 “대리점뿐 아니라 특판점 등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보완책을 찾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대리점거래 공정화 법률(가칭)’과 같은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 의원 측은 “기존 공정거래법은 일반법이어서 본점과의 관계 속에서 대리점을 보호하기에 불충분하고 가맹사업법이나 유통사업법은 특정 업계를 다루기 때문에 법 개정보다 법 제정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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