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대기 시간 최소화 기대
市, 6월부터 사업자 모집 서울시는 7월부터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들만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 50대를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서 운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요금은 기본거리 5㎞에 1500원이고, 5∼10㎞ 구간에선 1㎞당 300원, 10㎞ 초과 때부터는 35원씩 추가된다. 일반 택시는 기본거리 2㎞에 2400원, 초과운행 때는 144m당 100원이 붙는다.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는 일반 택시처럼 거리를 배회하지 않고 ‘콜’을 받아 운행한다. 운영지역은 서울, 부천·고양·의정부·구리·안양·성남 등 인접 지역, 인천국제공항 등이다.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를 운행하게 된 것은 기존 장애인 콜택시를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과 그렇지 않은 장애인이 같이 이용하다 보니 대기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이다. 휠체어를 타지 않는 장애인은 별도 장치가 필요하지 않아 일반 택시를 장애인 택시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이번 장애인 전용 택시를 운행할 개인택시 사업자 50명을 6월 10∼14일에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주민등록이 된 만 60세 미만의 개인택시 사업자다. 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장기 무사고 운전자는 우대된다.
시는 이용자의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운행하기 위해 지역별 이용수요를 고려해 권역을 4개로 나눠 모집한다.
모집공고는 다음 달 3∼14일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 게시된다.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는 응시원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를 서울시설공단에 내면 된다.
김효실 기자 hs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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