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격리 등 조치 쉬워져… 6월 전국 확대 시행 “무엇보다 피해자 의사에 따라 처벌이 결정되는 범죄이다 보니 아무리 ‘4대 사회악’이라고 강조하지만 적극적인 조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A경찰관)
“폭력이 심각한 상황인데도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가 참고 넘어가면 결국 재발합니다.”(B경찰관)
학교폭력, 성폭력, 부정·불량식품 등 박근혜정부가 척결을 강조하는 4대악 가운데 가정폭력은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가정폭력은 성폭력 등 또 다른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도 ‘집안일’이라는 이유로 신고율이 낮고 구속률도 1%대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건 발생 초기 대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정폭력 조사표는 경찰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에서 가해자를 격리하는 등 긴급 임시조치권을 발동하기 위해 마련한 기준이다. 2011년 가정폭력특례법이 개정되면서 경찰에 권한이 주어졌다. 하지만 기존 조사표 항목이 20개에 달해 긴급한 판단을 내리는 데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많았다. 확인해야 할 내용도 피해자가 과거 가정폭력 피해로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지, 가해자가 과거 임시조치나 보호처분을 위반한 적이 있는지 등 현장에서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것들이 포함돼 있었다.
개선안은 항목을 10개로 줄이고 보다 강력하게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가해자의 흉기 사용 여부, 가장 심각했던 폭행의 수준, 폭행 심각성 추이, 가해자의 자살이나 자해 시도 여부, 가정폭력 외 폭력 입건 전력 등의 항목은 삭제됐다. 대신 출동 경찰관의 의견을 서술하는 항목이 추가됐다. 최초 현장을 조사한 경찰관의 ‘주관적’ 판단까지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고위험 가해자의 폭도 넓혔다. 그간에는 폭행이 심각하거나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만 고위험 가해자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개선안은 폭력이 계속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와 가해자의 폭력 빈도가 기준을 넘어선 경우를 추가했다.
김예진·조병욱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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