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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시, 대규모 투자사업 심사 문턱 높인다

입력 : 2013-06-13 01:46:41 수정 : 2013-06-13 01: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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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말까지 투·융자지침 마련
타당·적정성 두단계 걸쳐 심사
부실 예방·효율성 확보 기대
서울시가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적정성 심사를 두 단계에 걸쳐 실시하는 등 투자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늦어도 다음달 말까지 규칙 개정을 마친 뒤 이를 토대로 투자심사 대상사업과 심사절차 등을 담은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지침’을 마련해 각 사업부서에 시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 실시되는 투자심사부터는 개정 규칙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는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 투자심사를 해당 사업의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용역 전 두 번에 걸쳐 실시하는 내용이 담긴다. 기존에는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기본설계 용역을 의뢰하기 전에 해당 사업의 필요성, 입지 타당성 등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심사했다.

안정행정부의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은 실시설계 용역 이전에 투자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2010년 8월부터 기본설계 이전으로 투자심사 시기를 앞당겼다.

하지만 사업비 검토 등이 기본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제시된 자료를 통해 이뤄지다 보니 산정 규모나 기준 설정이 미흡하고 심사가 개략적인 수준에서 진행된다는 한계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시는 종전대로 기본설계 전에 1단계 투자심사를 한 뒤 실시설계 이전에 사업비와 사업규모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2단계 투자심사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사업계획이 구체화되기 전인 기본설계 이전에 1차 심사를 한 뒤 사업이 추진되기 전에 한 번 더 사업의 경제적·재무적 타당성을 평가함으로써 사업 부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심사업무에 대한 부담 증가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지난해 설립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내 자문회의와 투자심사위원회 간에 ‘인력 풀(pool)’을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시는 부실한 심사로 인한 예산낭비를 막고 투·융자사업의 독립된 평가를 위해 지난해 4월 서울연구원 내에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립했다. 센터의 자문회의 인력을 활용할 경우 투자심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2단계에 걸쳐 투자심사를 하는 경우는 타 지자체를 통틀어 서울이 처음”이라며 “투자심사의 내실화를 통해 재정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년(2007∼2012년)간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한 투·융자사업 1214건 가운데 785건(64.5%)은 사업계획 보완, 비용절감 방안 마련 등을 전제로 한 조건부 추진 판정을 받았다. 적정하다는 평가를 받은 경우는 226건으로 18.6%였으며, 재검토는 184건(15.2%), 부적정과 유보 판정을 받은 경우는 19건(1.6%)에 그쳤다.

이태영 기자 wooa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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