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못피우게 하면 안오겠다" 막무가내 손님… 업주만 속앓이
PC방 반발에 2014년말까지 연장도 #. 서울 종로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정모(69)씨는 최근 손님들에게 가게 안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했다가 낭패를 봤다. 정부 정책에 따라 가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고 설명하자, 손님들은 “옆 가게는 작은 곳이라 피워도 된다”며 자리를 떠났다. 이후부터 그는 손님들의 흡연을 막지 않는다. 단속을 시작하는 다음 달부터 금연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정씨는 “가게 규모가 150㎡를 조금 넘을 뿐인데 금연구역으로 단속하면 (장사에) 지장이 크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 서울 마포에서 PC방을 운영하는 이모(58)씨는 폐업까지 고려 중이다. 이씨는 “금연구역이 된다는 얘기를 들은 손님들이 이제 안 오겠다는 소리를 한다”며 “평소 3시간씩 하고 가던 단골손님들도 왔다 갔다 하며 담배 피우기가 불편한 지 1시간만 하고 간다”고 말했다. 박씨는 “좀 더 지켜보고 흡연실 설치를 결정할 것”이라며 “상황이 안 좋으면 폐업까지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해 금연구역을 대폭 확대하면서 곳곳에서 마찰음이 나고 있다. 그동안 금연구역 논란은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의견 대립이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식당·호프집·PC방 업주 등이 반발하고 있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8일부터 시행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관공서, 청소년 이용시설,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음식점, 호프집 등은 업주들에게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해 30일까지 6개월가량을 계도기간으로 정해 운영하고 있다. 계도기간은 법은 시행됐지만 제도 이행 준비와 적응을 위해 단속보다는 바뀐 제도를 알리는 데 중점을 두는 기간이다.
이달 말로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면적 150㎡(약 45평) 이상의 음식점, 호프집 등의 업주는 손님들이 실내에서 흡연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단, 밀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그곳에서 흡연은 가능하다.
업주 등이 금연구역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 또한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음식점 등의 금연구역 설정은 연차적으로 늘어난다. 내년 1월부터는 100㎡(약 30평) 이상, 2015년 1월에는 모든 음식점으로 각각 확대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업소인 PC방은 8일부터 개정안이 확대 적용됐으나 업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연말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했다.
음식점 등의 상당수는 계도기간 6개월 동안 금연을 시행하지 않았다. 손님들이 발길을 돌리기 때문이다. 특히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전면 금연구역에 포함되는 PC방 업주들의 반발이 크다.
손님의 상당수가 흡연자인 PC방 업주들은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범PC방생존권연대 측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커피전문점, 소형 음식점의 금연법 적용을 유예한 것은 소속단체를 챙기는 부처 이기주의”라고 반발했다. 밀폐 흡연구역을 따로 만들어 놓고 음료를 팔아온 커피전문점은 3년간 현행처럼 계속 흡연실에서 음료를 팔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정부가 계도기간에도 PC방 금연 단속을 할 수 있다고 한 것도 문제 삼고 있다. 정부는 음식점 등에 부여한 계도기간에는 단속을 하지 않았으나 PC방에 적용하는 계도기간에는 경우에 따라 단속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업주와 손님들의 호응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단속이 중요하지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소속 단속 공무원 20여명과 각 자치구의 단속인력으로 단속반을 꾸릴 계획”이라며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은 금연구역 정책이 성공하려면 흡연자와 업주를 배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금연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는 “담당부처의 적극적인 홍보나 계도가 부족하다”며 “금연구역을 왜 확대할 수밖에 없는지,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 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오현태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