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흡연구역선 식음료 못 팔아
‘흡연 왕국’ 러도 금연구역 확대 미국과 프랑스, 일본 등은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더 금연구역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009년 미성년자가 타고 있는 차량 안에서의 흡연을 금지했다.
담배 재배 본산지인 버지니아주에서는 같은 해 모든 식당과 바(Bar)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뉴욕은 2011년 5월부터 공원과 해변, 타임스퀘어 등 보행자 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 땐 벌금 50달러(약 5만6000원)를 물리고 있다.
세계 최대의 커피전문점인 스타벅스는 회사 차원에서 담배 연기 차단에 나섰다. 스타벅스 미국 매장 7000여곳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전자담배도 마찬가지다. 실외 좌석을 포함해 매장으로부터 약 8m 이내가 모두 금연구역이다.
프랑스는 2008년 금연법을 제정해 공공장소 및 폐쇄공간에서 흡연을 모두 막았다. 대신 일정한 면적 기준과 환기시설을 갖춘 흡연구역을 지정했다. 흡연구역에는 음식과 음료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성인 10명 중 4명이 담배를 피워 ‘흡연왕국’으로 불리는 러시아도 최근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추세다. 1일부터 금연법을 시행한 러시아는 일터, 공공주택 계단, 버스, 전철 등에서 흡연을 금지했다. 금연건물에서 15m 이내 지역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다. 내년부터는 식당, 술집, 선박 등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흡연 관련 사망자만 연간 100만명이 넘는 중국은 최근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있다. 2011년 5월 식당, 호텔 등 28개 유형의 실내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얼빈에서는 모든 실내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2000위안(약 37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일본은 2002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실외 금연구역을 만들었다. 나고야, 오사카 등이 길거리 흡연을 금지했다.
홍콩은 2007년 금연도시를 선포하고 공원이나 해변 등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했다. 어길 경우 벌금이 5000홍콩달러(약 73만원)에 이른다.
오현태 기자 sht9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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