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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여중생과 여고생을 유인해 성매매를 시킨 20대 커플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집을 나온 여중생과 여고생을 가출팸(가출패밀리 사이트)을 통해 유인해 성매매를 시키고 화대 1200만원을 가로챈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21)와 여자친구 이모(20)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두 달간 가출여학생 A(18)양과 B(14)양에게 100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매매를 한 남성들은 이들에게 10~15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모님과의 갈등 때문에 가출한 A양은 잘 곳이 마땅치 않았다. A양은 가출팸사이트에서 룸메이트를 구한다는 이씨의 여자친구가 올려놓은 글을 보고 연락했다. A양은 메신저로 대화 중 ‘일단 순천으로 오면 잠자리는 해결해 주겠다’는 여자의 말을 믿고 순천으로 갔다. 하지만 이씨가 약속한 잠자리는 이씨의 남자친구 원룸이었고, 끔찍한 악몽이 시작됐다.
피의자들은 처음에는 또 다른 친구 C씨와 함께 원조교제를 위장해 성매수남을 협박, 돈을 빼앗기로 계획했다. 이들은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성매매를 거부하는 A양에게 협박과 회유를 반복했다. 결국 A양은 피의자들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물색한 성매수 남성들과 모텔 등에서 하루에 3~4차례 성매매를 했고, 성매매로 번 1200만원은 모두 이씨 커플이 가로챘다. A양은 한 성매수남의 도움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순천경찰서는 성매수 남성들의 명단과 전화번호를 확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 중 22명을 입건했으며 나머지 성매수남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받기 싫어하는 청소년들 대부분이 인터넷상의 가출팸을 이용하고 있고, 경제력이 없는 10대의 경우 함께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거나 여학생을 성범죄의 표적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며 “10대들과 성관계를 맺은 성매매 남성들을 모두 찾아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ehofkd1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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