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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외면… 건축물 ‘높은 문턱’ 여전

입력 : 2013-07-10 01:21:50 수정 : 2013-10-17 14: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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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제도’ 시행 5년
강제성·세금 감면 혜택 없어 인증 실적 저조
인증 61개 건축물 중 민간건축물은 6개 불과
공공건축물도 대전·인천 몰려 지역편차 심각
사회적 약자의 차별 없는 시설접근권 보장 등을 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제도(인증제)’가 시행 5년을 맞았지만 인증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 건축물 대부분이 공공부문이고, 민간의 참여는 거의 없는 데다 지역별 편차도 크다.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민간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일 LH공사와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따르면 2008년 7월 인증제 시행 이후 지난 5월 말까지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총 61개다. 2008년 1개에서 지난해 26개로 늘었고 올 들어서는 지난 5월까지 10개 건축물이 인증받는 데 그쳤다.

인증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등에 근거해 운영하며 LH공사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인증을 주관한다. 강제가 아니라 건축물 소유주 등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제도다.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한다. 설계도면을 토대로 예비인증을 받고 건물을 완공하면 본인증을 받는다.

시설 접근로부터 계단, 화장실 등을 장애인이 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이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건축물은 93개 항목, 공원은 44개 항목을 평가해 일반등급부터 최우수등급까지 3등급으로 나눈다. 인증제를 통과한 건축물은 편의시설을 설치해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준수한 건물보다 장애인 등이 사용하기 더욱 편리하다.

이같이 인증제 실적이 저조한 이유로 민간 참여 부진과 지역별 편차 등이 꼽힌다.

인증을 받은 61개 중 민간 건축물은 6개(9.8%)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장애인 관련 복지재단이 운영하는 건물이 3개나 포함돼 있다.

전체 인증의 10%에도 못 미친다. 민간 참여가 저조한 것은 강제성이 없는 데다 참여해도 세금감면이나 용적률 제한 완화 등의 혜택이 없기 때문이다.

공공 건축물 55개 중 대전(17개)과 인천(11개)에 절반 가까이 몰려 있는 것도 문제다. 대전과 인천의 높은 실적은 지자체 차원에서 인증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다. 서울(7개), 경기(3개) 등이 그 뒤를 이었고 나머지 지역은 인증 건축물이 1∼2개에 불과하다.

지자체는 그나마 활성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남은 지난해 12월 지자체 최초로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전남 목포시에서도 지난달 같은 내용의 조례를 만들었다.

문제는 민간 참여다. 인증제 관련기관에서는 정부에 인증제를 통과한 건축물에 혜택을 주는 방안을 꾸준히 건의하고 있지만 다른 제도와의 형평성 때문에 쉽지 않다. 민간의 자발적 참여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 김인순 정책연구실장은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건축물을 장애물 없는 환경으로 꾸미는 것은 필수”라며 “민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오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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