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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침해' 하얏트 부산 VS 현대아이파크…법원의 선택은?

입력 : 2013-07-19 17:37:06 수정 : 2013-07-19 17: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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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의 특급 호텔 ‘파크 하얏트 부산’과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 ‘현대아이파크’의 사생활 침해 싸움과 관련해 법원이 현대아이파크 주민들의 손을 들어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김종혁)는 현대아이파크 주민 7명이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구당 1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19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가 주상복합 건물을 분양한 지 1년8개월 뒤 주민들에게 아무 고지 없이 호텔 설계를 변경해 두 건물 간 거리가 좁아졌다”며 “개방감 상실 및 조망권의 제한이 커지고 호텔 외벽을 통해 거주지 내부가 들여다보이는 등 사생활 노출 정도가 심해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산업개발은 호텔 설계를 변경하면서 엘리베이터 등 시설이 집중되는 부분인 ‘코어’를 외부로 돌출시켜 아이파크와 하얏트 호텔의 간격이 크게 좁아졌다. 이에 아이파크 주민들은 호텔 객실 내부는 물론 화장실까지 훤히 들여다보인다며 ‘성행위 금지’ 등의 표어를 건물 외벽에 붙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또 다른 주민 노모 씨가 조망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모 씨 등 아이파크 주민 3명이 설계변경을 이유로 제기한 계약해지와 계약금 반환 요구 소송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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