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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 지갑 더 얇아지고, 기업들 稅 부담은 줄어들고

입력 : 2013-07-31 21:27:31 수정 : 2013-07-31 21: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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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13년 세법개정안’ 살펴보니 내년부터 근로소득자의 의료비, 교육비 공제혜택이 줄어드는 등 월급쟁이 지갑이 더 얇아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혜택은 늘고 일감 몰아주기 과세요건은 완화하는 등 기업들에 대한 지원은 늘어난다. 복지공약 재원 마련 등을 위한 정부의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 방침으로 내년부터 근로자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 늘어나는 사실상 ‘월급쟁이 증세’가 시행되는 셈이다.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숨은 세원을 발굴하기보다 세원확보가 용이한 근로자의 ‘유리지갑’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3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8월 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는 근로자 소득공제 항목 중 의료비와 교육비를 비용으로 인정해 총급여에서 빼지만 내년부터는 총급여에 포함해 세액을 산출한 뒤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방식으로 제외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소득액의 일부를 비용으로 빼주고 세액을 산출하는 현행 소득공제 방식과 달리 세액공제란 종전의 공제 대상 비용을 소득에 포함하고 납부세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형식이다. 세액공제 비율은 10∼15%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중·고액 근로소득자는 의료비, 교육비 공제혜택이 이전보다 최대 4분의 1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 소득액이 늘어나 소득세 부담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35%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연봉 1억원(과세표준으로 가정) 근로자가 본인 교육비로 한 해 1000만원을 썼다면 세금혜택이 3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에 과표기준 연소득 4000만원 이상의 가구는 세제 혜택이 기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과표기준으로 1200만원 이하 연봉을 받는 근로자들은 세금혜택 규모가 늘어나 환급받는 금액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종교인 과세’ 시행을 위해 각 교단관계자를 설득 중이다.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면 이번 세제개편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개인택시 사업자는 차량을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다. 문화·예술 창작지원을 위해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되고 미술품 구입 시 즉시 손금산입 한도도 인상된다.

근로자들의 유리지갑은 더 얇아지는 반면 기업들의 세금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기업,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에 대해서 혜택을 늘린다. 또 소득공제율은 5000만원 이하 투자분을 현행 30%에서 50%로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 과세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역시 포함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은 현행 대주주 지분율 3% 이상, 특수법인과의 거래비율 30% 이상인 과세기준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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