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가르치는 여성 회원의 은밀한 부분을 몰래 찍은 뒤, 이를 미끼로 성폭행한 30대 수영강사가 경찰에 붙잡혔다고 노컷뉴스가 1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여성 회원의 몰카를 찍은 뒤 십여 차례 성폭행하고 협박한 혐의(강간 및 공갈미수)로 전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전씨는 지난해 7월 말쯤, 수영센터 회원들과 회식을 마치고 A(24·여)씨의 은밀한 부분을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전씨는 A씨에게 “가족과 지인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하고 최근까지 18차례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또 지난달 중순, A씨에게 “사진을 지우겠다”며 대가로 2000만원을 요구했다. 이보다 앞선 1월 말에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를 운동센터 지하주차장에서 폭행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지난 6일 전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전씨가 보낸 협박 메시지 등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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