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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치마 속 몰래 '찰칵'…잡고보니 '대기업 부장님'

입력 : 2013-09-13 14:04:16 수정 : 2013-09-14 0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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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대기업 간부가 전철역에서 상습적으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다  걍찰에 붙잡혔다.

13일 경기북부 지하철경찰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모 대기업 부장인 A씨는 지난 8월 19일부터 9월 11일까지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역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여성의 치맛속을 몰래 촬영했다. A씨가 찍은 사진과 영상은 모두 60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몰카 의심 신고를 받고 일대를 순찰하던 지하철경찰대는 A씨를 현장에서 검거해 관할 경찰서인 남양주 경찰서로 인계했다. 

지난 8월 27일 처음  경기북부지역에  지하철경찰대가 처음 배치됐다. 지하철경찰대는 순찰팀을 3개로 나눠 7개 노선, 72개 역사의 치안과 사고대응을 도맡아한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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