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대웅제약 및 약사단체 등에 따르면 우루사는 곧 소화제라는 논리와 관련, 이를 보도한 언론사에 명예훼손 행위 중지와 내용증명을 보낸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법적대응까지 불사한 가운데 MBC는 지난달 25일 이브닝뉴스를 통해 '우루사는 소화제에 가깝다는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는 제목의 정정보도문을 내고 사과했다.
최초로 보도한 연합뉴스도 명예훼손에 대한 뜻을 받아들여 '우루사는 피로회복제가 아니라 소화제에 가깝다'라는 기사를 삭제했다.
또한 이를 후속보도 한 본보<뉴시스헬스>도 지난 30일 대웅제약과 언론중재위원회까지 가는 진통 끝에 해당기사를 삭제했다.
결국 우루사 효능 논란은 해당 기사 삭제로 일단락 됐지만, 논란의 시발점인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와의 분쟁은 아직 골칫거리로 남아있다.
특히 건약이 출간한 '식후 30분에 읽으세요, 약사도 잘 모르는 약 이야기' 책의 출판 배포 중지와 전량 회수, 공개 사과 등의 요구가 사태 해결의 난항이 될 전망이다.
건약도 법률대리인을 내새워 "의약품이 건강한 삶을 위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함일 뿐 특정 회사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다"며 "의약품에 대한 건전한 비판활동은 존중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약사단체에 대해 대웅제약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이유는 우루사가 갖는 상징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우루사의 성공으로 전에 사명인 '대한비타민제약'에서 아예 곰을 뜻하는 한자로 사명을 바꾸기로 했던 대웅제약에게 있어 기업 이미지에 미칠 영향은 매우 치명적이다.
그러나 약업계 일각에서는 출판 중지나 공개사과는 업체의 무리한 처사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개원가 K모 약사는 "법적 대응을 무기로 전문가집단의 공익활동을 깎아내리려 한다"며 "만약 재판까지 가 성분에 대한 검토가 철저히 이뤄지면 제약사도 유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대웅제약 S모 관계자는 "특정 제품을 노골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바람에 회사 차원의 대응을 하게 됐다"며 "약의 부작용이 심하게 있는 것도 아닌데 침소봉대 된 측면이 있다. 건약측과는 서로 얘기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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