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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문서 한글 홀대… 2%만 어법 맞아

입력 : 2013-10-08 02:56:05 수정 : 2013-10-08 14: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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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지자체 보도자료
외국어 남용 등 오류 얼룩
9일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해 세상에 펴낸 것을 기념하는 제567주년 한글날이다. 올해 한글날은 23년 만에 공휴일로 재지정돼 경축식과 함께 다채로운 한글 잔치가 펼쳐진다. 하지만 정작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올바른 사용에 앞장서야 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엉터리 공문서를 남발해 한글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7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국립국어원의 ‘2013 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중앙행정부처와 위원회,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59개 공공기관에서 작성한 보도자료 587건 중 어문규정을 완벽하게 준수해 만점(700점)을 받은 문건은 단 12건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공문서의 98%가 국어기본법의 어문규정을 위반해 맞춤법 오류는 물론 무분별한 외래어·외국어 남용, 어법 오류 등으로 얼룩져 있었다.

나머지 575건의 문서에서는 무려 5432개의 어문규정 위반이 발견됐다. 문서 한 건당 평균 10개씩 어문규정을 위반한 셈이다. 위반 내용은 띄어쓰기 오류가 1795개(33.05%)로 가장 많았고,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위반이 1179개(21.71%),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이 1067개(19.64%)로 나타났다. 쉽고 친숙한 용어 미사용 702개(12.92%), 우리말답지 않은 문장 451개(8.3%), 의미가 다른 어휘 선택 189개(3.48%), 외래어 및 로마자 표기법 위반이 49개(0.9%)로 뒤를 이었다.

이번에 조사한 공문서 587건의 평균점수는 학점으로 따지면 재수강이 필요한 ‘C학점’ 수준이라는 것이 국립국어원 측의 설명이다. 외부에 공개되는 공문서인 보도자료가 이 정도 수준이라면 내부적으로 작성·공유하는 문서는 상황이 더욱 심각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국어기본법 14조는 ‘공공기관의 공문서는 어문 규범에 맞춰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립국어원이 2009년부터 매년 공공기관에 ‘공문서 바로쓰기’ 지침서를 배포하지만 무용지물인 실정이다. 공공기관이 국어기본법을 위반해도 마땅한 제재수단이나 처벌기준이 없다는 점도 올바른 국어 사용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재호 기자 futurnali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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