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슨한 규정에 세부 사용내역도 불투명
특별한 성과 없어도 나눠먹기 ‘눈총’ 관세청이 최근 몇년간 경제위기에 따른 세수부진에도 직원을 상대로 포상금 잔치를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세정기관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위험 수위에 달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실이 9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2010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직원에게 총 88억여원에 달하는 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2012년 매해 평균 24억1600만원의 세금을 자체적으로 쓴 것이다.
관세청의 포상금 규모는 다른 세정기관과 비교하면 압도적이다. 같은 기간 국세청은 총 21억2400만원, 공정거래위는 4010만원만 지급했다. 관세청이 국세청에 비해 ‘손’이 4배나 큰 셈이다.

그러나 관세청이 법 규정을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해 포상금을 과다 지급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적잖다. 관세법 324조 포상 규정에 따르면 관세범을 세관이나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 등에게 최대 10억원 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는 국세청 포상지급 규정 84조 2에 의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 지급을 제한한 것과 대조된다. 게다가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내국세 세수진도율은 전년 대비 6.2%에 불과한 데다 관세청의 세수 진도율 역시 전년 대비 3% 낮은 상황이다. 기재위 관계자는 “예산낭비적 행태”라며 “예산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느슨한 규정 탓인지 관세청이 지급한 포상금 세부 사용내역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지난해 포상금 24억여원 가운데 밀수단속 성과로 지급한 18억여원을 제외하면 관세행정관리, 지방본부기본경비 등 대부분 기본경비 차원에서 포상금이 사용됐다. 각각 2010, 2011년에도 밀수단속 성과 지급액 17억5000여만원, 18억여원을 제외하면 기본경비 등으로 사용되긴 마찬가지다.
포상 사유가 있을 때마다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본부나 당국에 예산을 미리 배정한 후 각 본부에서 필요시 알아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포상금은 특별한 성과가 없어도 격려금 차원에서 지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포상금 제도가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나눠먹기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과도한 포상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부적격 관세행정에 따른 환급액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납세자에 대한 세율적용 착오, 과다납부 등으로 돌려준 환급액은 911억원(1만3811건)이었다. 2011년의 635억원(1만719건)보다 276억원, 2010년에 비해서도 364억원 더 많은 수준이다. 이 의원은 “관세청이 타 세정기관에 비해 막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기관 간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세정기관 본연의 임무를 하면서도 과도한 포상금을 받는 것은 지나치다”며 “예산적 측면에서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채연 기자 why@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