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경찰서는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간호사와 환자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특례법 위반)로 해당 병원 의사 정모(49)씨를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정씨는 한 간호사가 컴퓨터를 정리하다가 자신의 탈의 장면이 담긴 영상을 발견하는 바람에 덜미를 잡히고 말았다.
앞서 정씨는 인터넷으로 소형 촬영 장비를 구입해 자신의 책상 위 컴퓨터 모니터 뒤쪽에 설치했다. 이어 지난달 10일과 11일 간호사가 근무복을 갈아입는 모습이나 짧은 치마를 입은 환자의 모습 등 간호사 2명과 일반인 1명을 찍어 컴퓨터에 저장했다.
경찰은 정씨가 사용한 컴퓨터와 노트북을 압수해 수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정씨는 범행이 드러난 이후 병원을 그만뒀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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