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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전체가 체제 부정하는 종북세력… 국가존립 위협"

관련이슈 '내란음모' 이석기 수사

입력 : 2013-11-05 19:55:45 수정 : 2013-11-05 23: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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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해산 청구’ 배경 법무부가 9월6일 ‘위헌 정당·단체 관련 대책 TF(태스크포스)’를 꾸린 지 두 달 만인 5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은 통진당 설립 목적과 활동에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안이 이날 오전 8시30분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해외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시간30분 만인 11시57분쯤 헌재에 청구서를 정식 제출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의 법리검토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통진당 존치 땐 국가존립 위태”


법무부는 통진당 전체가 ‘종북 정당화’해 그대로 두면 국가 존립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법무부가 ‘정당해산 심판 청구서’에서 통진당은 이념적으로 북한을 추종할 뿐 아니라 이석기 의원의 내란 시도를 비호하는 등 당 전체가 종북 활동에 나서 정당 해산과 소속 의원 의원직 박탈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한 것은 이 같은 인식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우선 통진당 창당 자체가 반헌법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통진당의 이념적 토대인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 지령에 따라 김일성사상을 도입한 것으로, 북한의 대남 혁명전략과 내용이 동일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통진당 활동 또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단정했다. 이 의원 등의 ‘RO(혁명조직)’ 활동을 대표 사례로 꼽았다. 법무부는 “통진당은 ‘강온 양면 전술’에 따라 혁명 준비기에는 반국가활동 등 적화혁명을 위한 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결정적 시기에는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한민국의 전복을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통진당이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와 시장경제 질서, 평화통일 원칙과 영토 조항을 각각 위배했으며 민주적 선거·의회 제도가 아닌, 자의적·폭력적 지배를 추구한다는 점 등을 정당 해산심판 청구 사유로 들었다. 

◆“정당활동 막아 달라” 가처분 신청


법무부는 정당 해산심판 청구와 함께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결정 청구도 제기했다.

관련 법상 의원직 상실과 관련한 명문 규정은 없으나 정당 목적과 활동을 위헌으로 판단해 해산을 청구하는 만큼 소속 의원도 의원직을 면해 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게 법무부 논리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당이 해산된 뒤에도 소속 의원 자격이 유지될 경우 국회의원이라는 헌법의 ‘우산’ 아래 각종 특권을 누리면서 위헌적 정당 이념을 실현하는 등의 헌법 파괴 활동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의원직 상실 청구도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정당 해산심판과 의원직 상실 결정 청구안에 대한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통진당 활동을 막아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가처분 대상은 공직선거 후보 추천과 정당 정책 홍보 등 각종 정당활동과 합당·해산·당원 제명 등 해산 결정을 무력화하는 모든 활동으로 명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내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통한 통진당의 확산 시도와 정부보조금 수령을 통한 위헌적 활동 강화를 차단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고 말했다.

김준모 기자 jm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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