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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심판 청구…'종북정당' 심판대에 세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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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11-05 20:07:29 수정 : 2013-11-06 08: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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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진당 해산·의원직 상실’ 헌재에 청구
헌정 사상 처음…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신청도
정부가 5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과 소속 국회의원(지역구 4·비례대표 2명 총 6명) 의원직 상실 선고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정부는 정당해산 심판·국회의원직 상실 청구와는 별도로 ▲통진당의 공직선거 후보 추천·정당 정책홍보 등 각종 정당활동 ▲합당·해산·당원 제명 등 해산결정의 무력화 활동 ▲중앙선관위가 15일 지급 예정인 3분기 국고보조금(6억8460만6220원) 수령 행위 정지 가처분 신청도 했다. 통진당 소속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의 신분 상실 여부와 관련해서는 별도 처분을 청구하지 않았다.

정부는 앞서 이날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가 즉석 안건으로 상정한 통진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안을 의결했다. 

법무부 관계자가 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의 건’을 상정해 신속히 처리했다.
남제현 기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며 “통진당은 강령 등 그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이고, 핵심 세력인 RO(혁명조직)의 내란음모 등 그 활동도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청구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헌재는 정당해산 심판 청구 접수 후 180일(내년 5월3일) 이내에 결정 선고를 해야 한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 뒤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정당해산을 결정할 수 있다.

헌재 관계자는 “180일 이내 결정 규정은 훈시 규정이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30% 정도는 기한을 넘기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5일 통진당의 국고보조금 수령 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헌재가 받아들일지가 1차적으로 주목된다.

가처분 신청이 수용되면 통진당은 정당활동이 사실상 정지되는 준(準)정당해산 상황에 빠져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의 정치지형에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통진당은 총력투쟁을 선언했다. 이정희 대표는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사문화 법조문을 들고 나와 진보당을 제거하려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유신시대로 되돌리려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정부의 정당 해산심판 청구는 1960년 제2공화국 헌법에 조항이 신설된 뒤 처음이다.

김청중·박현준·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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