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6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과 관련해 이정미 재판관(51·사법연수원 16기)을 주심으로 결정했다.
이정미 재판관은 진보성향의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지명해 헌법재판관에 올랐다. 법조계에선 이정미 재판관에 대해 특별히 진보적 성향으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를 내 놓았다.
헌정사상 처음 제기된 위헌 정당 해산심판 청구사건(2013헌다1)은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받아들여진다. 9명의 헌법재판관 중 민주당 추천을 받았던 김이수 재판관 정도가 확실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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