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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찍은 고시 3관왕, 재판 끝나고 하는 말이…

입력 : 2013-11-22 11:11:23 수정 : 2013-11-22 11: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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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몰래 촬영했던 경찰대 출신 고시 3관왕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송동진 판사는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모(31)씨에 대해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법령을 준수해야 하는 위치에 있지만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유치장에 들어가지 않으려 소란을 일으켰다"며 이 같이 선고한 뒤 40시간의 성폭력범죄의 재범예방 교육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경찰대 출신인 오씨는 사법·입법·행정고시를 모두 합격한 이른바 '고시 3관왕'으로 국회 입법 조사관(5급)으로 근무했다.

오씨는 지난 5월30일 오후 9시3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한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소변을 보던 A(19·여)씨를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 후 오씨는 "항소여부는 변호인과 상의할 것이다"고 짧게 말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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