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언니가 제부(弟夫)와 함께 위자료를 물어주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불륜의 장본인인 남편은 이혼까지 당했다.
27일 울산지법은 A씨(여)가 남편 B씨와 친언니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이혼을 명령하고 B씨와 C씨는 연대해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간통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은 이혼사유에 해당된다"며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이 명백한 만큼, 피고들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B씨와 C씨는 지난 2011년 문경으로 함께 여행을 떠났다. A씨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넘지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다.
이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가다가 지난해 추석 A씨의 대담하게 성관계를 맺다 잠에서 깬 A씨에게 들키고 말았다.
정신적 충격에 A씨는 우울증과 수면장애에 시달려 11차례나 병원치료를 받았으며 소송까지 제기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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