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신청서에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은 철도시설을 국가가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코레일이 아닌 법인에 국가 소유 철도를 운영하게 하려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이 있어야만 가능한데 임시 이사회 결의는 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지난해 말 기준 부채가 14조원에 달하는 코레일이 서울 용산역발 KTX 노선 이용자 상당수를 수서발 KTX 운영회사에 또다시 빼앗기면 기존 노선의 폐지와 축소가 발생, 경영상 재산상 손해위험이 심각하게 발생할 것”이라며 “출자 결정은 그 자체로 이미 업무상 배임행위”라고 지적했다.
‘코레일만이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설된 철도 노선의 운송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유보조항도 거론했다.
노조는 “수서발 KTX 법인이 2005년 6월 이전에 건설된 평택∼동대구 구간 노선에서 운송서비스를 담당하려면 먼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조약 유보조항을 변경해야한다”고 밝히고 국정감사 답변자료 등의 증거를 함께 제출했다.
가처분 신청은 대전지법 제21민사부(김진철 부장판사)에 배당될 예정이며, 결정이 나기까지는 2∼3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노조는 12일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 12명을 서울중앙지검에 배임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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