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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혐의’ 조석래 효성 회장 구속영장

입력 : 2013-12-13 22:41:14 수정 : 2013-12-14 0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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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범죄액수 2000억 추정 효성그룹 탈세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가 13일 조석래(78·사진) 회장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10∼11일 조 회장을 불러 20시간 이상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뒤 내부 검토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조 회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일은 17일이 유력하다.

조 회장은 이로써 이재현 CJ그룹 회장(7월)에 이어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검찰 수사로 구속된 두 번째 기업 총수가 될 위기에 처했다. 조 회장은 지병인 심장부정맥이 악화돼 지난 5일부터 서울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부장들이 모여 논의한 결과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중지를 모았다”고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이 조 회장에게 적용한 범죄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횡령·배임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적용 혐의 가운데 해외 재산도피와 역외 탈세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범죄사실로 추산한 탈세액은 1000억원이 넘고 배임액수는 600억∼700억원대에 이르는 등 전체 범죄액수는 2000억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모 기자 jm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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