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동양증권 노조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상환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1000억원대 사채를 발행해 피해를 양산했다”며 현 회장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동양과 동양증권, 동양네트웍스, 동양파이낸셜대부, 동양시멘트 등 계열사 10여 곳과 현 회장을 포함한 경영진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현 회장이 그룹 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열사를 통해 CP와 회사채를 대량 발행하도록 지시·계획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현 회장을 상대로 동양그룹이 계열사 회사채나 CP를 발행하면서 채무 변제가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개인 투자자들에게 투자 정보를 충분히 제공했는지, 지배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CP 발행을 계획한 건 아닌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김준모 기자 jm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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